♦️[불송치결정] 아동복지법 성적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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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아동복지법 성적학대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아동복지법 성적학대 무혐의♦️

1. 사건 개요

A는 공원 입구 벤치에서 교복 차림의 만 16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버스정류장을 묻는 것을 계기로 학년과 생활태도를 캐묻고 불쾌한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어 10만 원을 제시하며 비밀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 성적 목적을 암시한 권유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공원 관리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 경찰은 현장에서 A를 제지하고 신원을 확인해 조사하였으며, 피해자는 강한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가 “데이트를 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가 즉시 이를 거절하자 A는 이를 존중하며 별다른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났고, 신체적 접촉이나 강압적인 언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데이트’라는 표현 자체는 사전적·일상적 맥락에서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교류나 친밀감의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제안이 곧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A의 언행이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명확하고 엄격한 법률 해석에 기반해야 합니다. A의 발언이 B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인격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비해 성적 학대를 더 무겁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희롱적 발언이 곧바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어야 성적 학대로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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