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노래방에서 내연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
♦️[불송치결정] 노래방에서 내연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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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노래방에서 내연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A와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지만,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감정이 생겼고,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물론 회사 동료나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차로 고깃집에서 고기와 소주, 맥주를 곁들여 먹으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직장 특유의 문화로 인해 건배 제의와 술 권유가 이어졌고, 자리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었습니다. 2차로 이동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형형색색의 조명이 깜박거리고,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계속 마셨으며,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A와 B는 작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이었고, 평소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B가 먼저 손으로 A를 밀쳤습니다. 이에 A는 “네가 먼저 나를 쳤다”고 소리치며 B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순간 B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귀걸이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B는 A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을 움켜쥔 채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좁은 노래방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변 동료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어른거리는 노래방 입구에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날 밤 A와 B는 함께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습니다.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B는 흥분한 상태로 경찰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의 말에 따르면, 노래방 안에서 언쟁 도중 A가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손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다른 한 손은 바지 허리 안으로 들어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B는 그 순간 당황하고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술기운과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는 “말다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했는데, B가 먼저 저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몸이 부딪힌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추행한 적은 없습니다.”라며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그러나 본 변호인은 기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뿐 아니라 추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1) B의 진술은 시기·장소·행위태양 등 핵심적 요소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도 충돌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 B는 지구대, 경찰, 검찰에서 모두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경찰 조사에서는 “동료 직원 C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추행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지구대에서는 “C가 잠든 틈을 타 추행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재조사를 받을 때는 “A가 자신을 강제추행하면서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하면 C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잠이 들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C가 함께 있는 방에서 A가 B를 강간하려 했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에 있던 참고인 2명(동료 직원)은 모두 “둘이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뺨을 맞는 장면은 봤으나 성추행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태양은 범죄 성립에 직결되는 핵심 사실인데, 그 내용이 단계별로 상이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B는 경찰에서 “뒤에서 양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왼손으로 성기를 만졌다”고 하였으나, 지구대에는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조사를 받을 때는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5) B는 A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가 제출한 자료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A과 B는 내연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내연관계라면,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B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 112 신고 전까지 자신이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A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B가 A를 폭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B의 진술 신빙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7) B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흐려질 정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영상, 경찰 임의동행 보고서, 당시 B의 자필 진술서 필체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만취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당시 기억과 상황 판단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8)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직접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A는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은 상호 처벌 불원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증거를 제시하고 모순을 드러낸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바꿔놓은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방어적 대응을 넘어서, 새로운 증거 발굴과 법리적 분석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낸 결과이며, 이는 변호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건을 주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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