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영상통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소지죄 무혐의 ♦️
♦️[불송치결정] 영상통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소지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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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영상통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소지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며 영상통화를 자주 했고, 대화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의 외모와 몸매를 칭찬하며 장난을 주고받던 대화는 종종 성적인 주제로 넘어갔고, 어느 날은 B가 영상통화 화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B는 상의를 벗고 하반신까지 노출하며, 성기를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 노골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A는 별다른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통화 도중 휴대폰의 화면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A는 녹화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끝났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서서히 삐걱대기 시작했고, 잦은 말다툼과 감정 싸움 끝에 결국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이별 후 B는 돌연 A가 자신과의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해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추측인지, 아니면 우연히 A의 휴대폰 갤러리나 컴퓨터를 보았던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를 근거로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소지죄’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A 입장에서는 연인 사이의 사적인 통화였고, 촬영 사실이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적이 전혀 없었으나, 이제 그는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무혐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여기서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해당 영상은 B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의자 A에게 전송한 것입니다. A가 직접 카메라를 이용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에게 제14조 제1항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B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전송한 경우 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촬영한 B에게 당연히 제14조 제1항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영상은 제1항의 촬영물이 아닙니다.

 

3) A는 B가 전송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고, 이렇게 저장된 동영상은 “촬영물의 복제물”이 됩니다.

 

4)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상통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은 제2항 의사에 반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를 녹화·저장한 경우라 하더라도 ‘복제물’이긴 하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4항 소지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제14조 제4항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5) 정리하면, A는 직접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A가 저장한 영상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4조 제4항 촬영물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소지죄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였지만, 법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무관합니다.

 

만약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의 부재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실무 관행상 촬영물 소지죄로 기소 의견 송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법리 검토 없이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함은 곧 형사 재판의 피고인석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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