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조합 집행부 내부 갈등으로 조합 이사 전원과 감사가 각각 조합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고,이후 조합장이 제출한 사임서가 조합원을 통해 조합임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장’과 ‘감사’의 경우 ‘사임서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사’의 경우 ‘사임서가 조합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사임서를 수리한 기관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사임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장은 며칠 뒤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조합 네이버 까페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감사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밝힌 후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해당 이사회에서 감사 사임 철회 및 조합장의 사임서 수리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연이어 하였습니다.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 및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전 조합장은 조합 및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채권자 종전 조합장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장의 사임서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거나,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효력이 없음
조합장이 제출한 사임서를 수리한 이사회결의는 소집권자인 조합장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사임한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음
사임한 이사들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긴급사무처리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효력이 없음
설령 직무대행자 선임이 유효하더라도,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는 통상사무를 벗어난 것으로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소집권한이 없음
📍 양유미 변호사 대응전략
저는 조합장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사임한 이사 및 감사를 위한 자문을 진행하여, 결국 가처분 신청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선, 감사의 경우 사임서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기에 그 효력이 발생 하지 않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감사 사임 철회에 대한 이사회결 의를 할 것을 자문드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합장의 사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조합장 사임에 대한 이사회결의도 함께 하시도록 하였구요.
그리고 이어서 종전 조합장이 계속 업무를 처리하기 부적절하므로 새롭게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시도록 의견 드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녹화, 속기록 등을 남겨두시도록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 종전 조합장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다음에는, 감사와 조합장의 사임서 및 철회서의 효력, 사임한 이사들 의 이사회결의 효력, 감사의 직무대행자 선임 효력, 직무대행자의 새로운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적법성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 소송결과 및 의의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장의 사임서는 조합임원들에게 전달되어 이사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과 동일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후 사임서 수리에 대한 이사회결의까지 마쳤으므로, 전 조합장은 더 이상 조합장으로 지위를 유지하지 않음
반면, 감사는 사임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후 감사의 사임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있음
이사들 전원이 사임하였더라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감사가 적법하게 소집한 이사회에서 사임한 이사들이 조합장의 사임을 확인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종전 조합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은 적법·유효함
직무대행자는 사임한 조합장이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직무에 한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바,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임한 조합장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임시총회 개최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음.
📍 시사점
✔️ 조합 임원 간의 분쟁시, 사임서와 그 철회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임서나 철회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 발생 여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또한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의 공백시 임시이사나 직무대행자의 직무 수행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합과 임원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이므로, 민법 제691조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무, 즉 통상사무에 대해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통상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추후 임시이사나 직무대행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는, 수많은 조합 내부 분쟁에 대한 해결 및 자문사례가 있습니다.
조합 관련 분쟁은 반드시 조합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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