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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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 찾기 

양유미 변호사


통상 이혼은 보통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1. 소송이혼


✅ 유형

-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 때(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 부부공동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상당한 갈등과 이견이 있을 때

- 자녀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 상대방의 심각한 유책사유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때(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

✅ 키포인트

이혼 소장 접수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최소 6개월이라 함은 내가 낸 서면 송달도, 상대방의 소장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도 기한 내에 칼같이 완료되어 변론기일이 원활하게 지정되어 막힘없이 진행되는 기적(?) 같은 경우에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서면을 늦게 내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장 기간의 싸움이라 당사자에게 긴 시간을 견딜 인내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나 이혼 전에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협의나 조정이혼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니, 이 경우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2. 협의이혼


✅ 유형

- 이혼의사가 확고하지 않아 상호 대화의 여지가 있을 때(3개월의 숙려기간이 존재)

-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에도 큰 문제가 없을 때

-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미 성년이거나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협의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을 필수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 키포인트

협의이혼은 보통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당사자가 수기로 적어 제출하시는 편이 많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관리하는 사건번호가 협의이혼은 ‘호협’, 소송이혼은 ‘드단,드합’, 조정이혼은 ‘너’ 입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숙려기간 중 당사자들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철회하고 소송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정말로 협의이혼으로 종결할 문제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으로 끝내시면, 추후 이혼을 철회하거나 양육권, 재산분할을 다투기 어려워지니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인지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조정이혼


✅ 유형

- 이미 상호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숙려기간이 필요없을 때

-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상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때

- 사적 합의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소송으로 가기는 꺼려지는 경우

-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빠른 종결을 원할 때

- 유명인인 경우

✅ 키포인트 ​

조정기일 당일 특별한 이슈 없이 원만하게 상호 조정사항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가 조정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종결됩니다.

다만 첫 조정기일에 조정합의까지 이루지 못하더라도 조정위원판사가 조정기일을 1회 추가 지정하여

조정사항을 재조율하기도 하나, 만일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결렬시키고 본안 소송,

즉 소송이혼으로 회부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은 기일 당일 바로 종결 가능할 만큼 신속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나, 조정당일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최소 1시간 이상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도리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하셔야 합니다.


📍 이처럼 이혼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절차를 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만큼,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이혼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는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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