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험사가 임차인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임대인 보험사가 임차인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금융/보험

임대인 보험사가 임차인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고정은 변호사

승소

1. 사실관계

A씨(의뢰인)는 총 5층짜리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비어있던 어느 날 새벽, 사무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사무실과 인접해 있던 1층 다른 공간(공장으로 사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화재는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진압되었으나, 사무실 내부와 인접해 있던 다른 공간이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과 경찰은, 최초 화재가 사무실 내부에 있는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임대인(소유자)은 화재가 발생한 5층짜리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의 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초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 임차인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임대인 보험사인 원고는, 최초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이 사무실 내부에 있었고 피고가 설치한 에어컨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은 피고의 지배, 관리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본 사안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이 누구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임차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 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최초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으로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전기배선이라면, 임대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 및 우리(피고) 측 주장을 종합하여 최초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이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초 화재 발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험사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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