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승소)사례 

고정은 변호사

승소

1. 사실 관계

A씨는 2012. 9. 경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토지는 1998년 김00씨가 1998. 9. 28. 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김00씨가 사망하자 김0수에게 상속되었고, 김0수가 A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는 A씨가 매수한 토지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토지를 살펴보러 갔더니, A씨가 경계를 침범하여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토지를 매매할 예정이라는 다.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는 커녕 2020. 9. 의뢰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원고(A씨)는 의뢰인이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 부분은 김00씨가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1998. 9. 28. 부터 김00씨 경계담장 울타리 안에 있어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김00 → 김0수 → A씨'로 승계되어 현재까지 점유(점유의 승계)하고 있었으므로, 20년의 자주점유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는지, 2)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대응 전략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원고(A씨)가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1998년경 원고(A씨) 소유 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하였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생긴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 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1998년경 김00씨가 토지를 매수했을 무렵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는 임야로 잡목이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경계가 형성되었는데, 일반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 사용승인일은 2001. 8. 경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9. 은 점유개시시점인 2001. 8. 부터 20년이 되기 전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계측량을 마치고 측량도를 바탕으로 설계 및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김00는 경계측량을 실시한 시점부터 피고(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A씨)는 이러한 타주점유를 승계(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함께 승계 : 민법 제199조)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결과

법원은 직접 토지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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