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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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정은 변호사

1.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 인지

혼외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생부가 자발적으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강제인지에 해당합니다. 생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혈연관계의 존재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혼외자의 상속 방법

상속개시 전에 인지가 이루어진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인지를 통해 상속권을 취득했음에도 다른 상속인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다만, 특별법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자녀는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기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지심판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3. 인지되었음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혼외자가 인지되었음에도 유언 등으로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 유류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혼외자도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인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상속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상속분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 등으로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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