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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건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발생 (소방서보고서 : 화재원인 논단불가(단락흔X) / 국과수 보고서 화재원인 논단불가 / 경찰서 전기누전으로 인해 전선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으로 명시) 2. 위와 같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소유주의 책임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2명이며 임차인1의 화재공간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임차인2는 임차인1로 부터 해당 공간 일부를 전대차 하였고 해당 공간에서 동산 피해발생(임차인2 임차구역에도 화재가 번져 피해가있음). 임차인1은 화재보험x 임차인2는 화재보험이 있으며 화재보험사에서 임차인2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함. 이런 경우 화재보험사에서 소유주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될까요? 하게 된다면 법원 예상판결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