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인증여', '유증', '증여'의 형태 중 하나로 정리하거나 여러 방식을 혼합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증이란?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으로 유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엄격한 유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을 전부 준다' '사후에 배우자에게 예금 5000만원을 준다', '사후에 동생에게 A아파트를 준다' 처럼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것이 유증입니다. 다만, 유증은 증여와 달리 '단독행위' 입니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 재산상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이와 같은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시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ex. 유산의 전부를 c에게 준다, 유산의 30%를 c에게 준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이와 달리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ex. A아파트를 c에게 준다, 00은행 예금채권을 c에게 준다).
2.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달리 재산을 받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 입니다. 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계약의 효력, 증여계약의 해제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지만(제555조),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557조).
3. 사인증여란?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는데, 증여계약의 효력은 증여자 사망시에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의 효력이 계약을 체결(수증자의 승낙 의사표시)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지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내용과 효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 론
증여, 유증, 사인증여의 형식 중 망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였는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시 반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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