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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창문이 비바람에 창문이 떨어져 차량 두대가 파손 되었습니다. 세입자께서 배상책임보험 든 보험 회사에 연락하니 집주인이 해야된다 하셔서 제가 든 배상책임 보험 회사에서는 실거주자가 아니여서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인 제가 다 변상해야 되나요? 아님 세입자꺼서 변상 하는게 맞는가요 창문 떨어진날 바람이 엄청 불어서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