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있는 원룸에서 원인불명 화재가 일어났고 2차 감식까지는 원인불명이며 국과수 수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수 정밀검사 결과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책임 소재 여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위적 화재 가능성이 없고, 외부에서 이어지는 배선 부위의 전선이 꺾임, 끼임 등으로 파괴 발생된 것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수 정밀 감식 결과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 또는 반대로 임대인으로부터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화재 피해금액 복구 비용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소송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