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 부동산 시가 산정 시점은?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 부동산 시가 산정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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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 부동산 시가 산정 시점은? 

고정은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 중에 이미 망인이 생전증여 또는 유언으로 증여를 한 부동산은 그 가액평가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 평가 신청을 하는데요. 과연 이 경우 그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시가 산정 시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망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증여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만약 망인이 생전 증여한 현금이 있다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시점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환산금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시(망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3. 선고 2006다51887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등).'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시점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규정하면서도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태도에 입각하여 부동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원물반환(유류분침해분만큼 소유권이전)'을 명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당사자가 가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라지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논리에 따라 만약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망인이 증여하여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때 반환할 가액은 앞서 살펴본 경우와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종 판결이 날 무렵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나 통상적으로는 사실심에서 '부동산 시가 감정을 할 당시'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산정기초재산 산입을 위해서는 '상속개시시(망인 사망일)'를 기준으로, 유류분산정기초재산이 모두 정리된 후 유류분 반환을 결정함에 있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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