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38014 소유권이전등기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피고 이0의·성0규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원고 성0렬은 피고 이0의로부터 2010. 8. 25. 해당 토지를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이0의는 2016. 8. 24.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성0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성0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이0의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4. 원고 주장

  • 2010년 증여약정에 따라 피고 이0의가 토지를 이전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려고 피고 성0규에게 가장매매를 했다.

  • 피고 성0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피고 이0의에 대한 증여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5. 피고 주장

  • 원고와 피고 이0의 사이에 증여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 피고 성0규 명의 이전등기는 적법하며, 원고는 소 제기까지 7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개인적 갈등(형사사건, 가족 분쟁) 때문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

6. 쟁점

  • 원고와 피고 이0의 사이에 증여약정이 성립했는지 여부

  • 피고 성0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소멸시효 등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7. 판결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각하하였다.

  • 증여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 원고가 이전등기 사실을 2016년경 이미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 피고 성0규 명의 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

의의: 본 사건은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을 방어한 사례다. 성지파트너스는 증거 부재, 청구의 부적법성, 장기간 권리 불행사 등의 사정을 종합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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