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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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의 권리 

최승준 변호사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 제16조는 설계변경, 물가상승, 기타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증액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원사업자가 계약서나 현장설명서 등에 ‘추가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약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다. 추가공사에 관한 원사업자의 지시 내역, 추가공사 수행 내역, 비용 산출 근거, 정산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작업지시서, 변경계약서, 현장일지 등 서면 자료는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구두 약속이나 구두 지시만으로는 법적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추가공사 발생 시점부터 서면화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단계로는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구두 요청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은 지급 요구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사업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정황자료, 비용증가 자료, 서면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작업지시서, 정산자료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 신고는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추가공사 수행 및 대금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정적으로 신고나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서면미발급, 부당감액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받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배제하는 특약을 내세우더라도, 하도급법상 무효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면화와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가공사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서, 변경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비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크게 경감시켜 주며, 분쟁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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