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한 사례
임대인 명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임대인 명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한 사례 

최승준 변호사

일부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5566 건물명도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피고(피항소인) 이00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이 사건 상가(서울 중랑구 소재 2층 건물)는 원고 측에서 2018. 6. 20.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480만 원, 관리비 50만 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2021. 6. 30.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금 상당의 월 차임과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다.

4. 원고(승계참가인) 주장

  • 임대차계약은 2022. 6.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후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 미지급 수도요금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5. 피고(피항소인) 주장

  • 계약은 2023. 6.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 관리비는 감정평가 월 임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제해야 한다.

6. 쟁점

  •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2022. 6. 30. vs 2023. 6. 30.)

  • 부당이득 발생 여부와 금액 산정

  • 감정평가 월 임료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7. 판결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 부당이득금 56,833,282원과 미납 수도요금 31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

  •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41,663원의 비율로 부당이득금 가산

  • 지연손해금은 2023. 9. 19.부터 판결 선고일(2023. 12. 21.)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 적용

  • 감정평가 월 임료에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판단

의의: 계약 종료 시점과 관리비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부당이득금 산정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제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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