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하여 종아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평생 남는 흉터가 종아리, 다리 부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가동연한까지 줄어든 손해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아리, 허벅지처럼 눈에 제대로 띄지 않는 부분에 상해를 입었으나 별달리 기능상 장해는 없고 흉터만 남았을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종아리, 다리 부위 흉터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흉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4106 판결: 다리부위 반흔에 대해 "노출이 잘되지 않는 다리부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0077 판결은 전완 및 발등 부위의 추상이 "장래 원고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가단64106 판결
가. 일실수입: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반흔 추상장해로 5%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해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점, 반흔의 위치가 노출이 잘되지 않는 다리부위인 점, 원고의 반흔에 대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가단100077 판결
나) 원고는 위 정형외과, 신경외과 후유장해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영구적으로 남아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G병원 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왼쪽 눈썹 외측, 눈 아래, 왼쪽 전완 및 손, 발등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치료 종결 후에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으로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흉터에 관하여 반흔성형술 등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용되고,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원고의 흉터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원고가 주로 고객들과 상담 및 판매를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완 및 발등 부위의 추상이 장래 원고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흉터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원고의 추상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가단120398 판결
○ 성형외과
원고는 우측 다리의 흉터 잔존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4급 제4호상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종아리 부위에 치료로 인하여 제거되지 못하는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흉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4급 제4호상의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우측 종아리 부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이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주장의 추상의 존재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다.
3. 결어
판례들의 입장에 따르면 종아리 흉터에 대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다리 부위의 흉터가 직업 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아리 흉터가 직업 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별한 사정(예: 모델, 배우 등 외모가 중요한 직업)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자료 산정시 적절히 반영되므로 낙담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의료감정까지 거쳐 일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로 인한 여러 사고로 흉터가 생기셨거나 흉터가 아니더라도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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