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단순한 욕설과 범죄를 가르는 기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통매음의 법적 정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공공연하게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성립 요건
통매음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톡, DM, 문자 등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표현 (예: 노골적 성적 요구, 음란사진 전송)
고의가 인정될 것
단순한 욕설과의 차이
“야한 농담은 모두 통매음일까?”
→ 아닙니다. 욕설이나 거친 말이라도 성적 수치심과 관련 없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가고, 통매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수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초범이라도 합의 없으면 벌금형 가능성
반복·집요하면 실형 위험
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 예시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 사진 전송
상대방이 불쾌감 표시했는데 계속 성적 발언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경우
친한 사이에서 상호 동의 하에 한 농담
상대가 먼저 요청한 대화
통매음 고소 시 대응 방법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 무조건 사과 메시지 보내기 전에 변호사 상담 필수피해자인 경우:
→ 대화 캡처, 파일 원본 보관, 변호사 동반 진술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은 농담이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범죄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으로 안전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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