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기던 여성 직장인이었습니다.
운동할 때는 일반적인 레깅스와 스포츠 브라 등 몸에 다소 밀착되는 운동복을 착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 중, 헬스장 회원 B(이하 “가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사진과 영상을 촬영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하체와 뒷모습 쪽으로 향하게 하여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회원이 관리자에게 알렸고,
관리자는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 A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이용하는 여러 여성 회원들의 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십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단순히 운동 자세 참고용으로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촬영 각도와 저장된 파일명을 근거로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A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선,
헬스장 CCTV 영상과 현장 목격 회원들의 진술,
그리고 가해자의 휴대폰 및 클라우드 포렌식 결과가 확보되어 가해자의 범행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경고하고 신변 보호 장치를 신청하였으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도록 휴대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외장하드, PC까지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운동조차 두려워 헬스장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점을 강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 측 변호사는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와 경제적 손실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 3,000만 원에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운동 공간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어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나,
한진화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조치 덕분에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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