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남자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을 당했었다며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이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데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경우는,
특별히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죄 규정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께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촬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촬영물 협박죄는 실제 촬영물이 있다는 전제로 협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한 사실이 있었으나 삭제한 경우는,
다른 저장매체 보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피해자가 여전히 유포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으므로,
이때도 여전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박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이 현존하고 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유포하겠다고 협박은 했지만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유포하겠다고 암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습니다.
다만 실제 유포까지 하였다면 별도의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께서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당했을 경우, 형사 고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촬영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촬영물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는 어떤 촬영물인지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께서 언제 어떤 영상을 촬영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거나 화면을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발신자 정보가 잘 보이도록 저장해 두셔야
범행내용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적인 말로 이루어졌다면 녹음을 해 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증거수집에 관해서는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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