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인천 지역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민사사건/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종국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러자 피해자께서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의뢰인께서는 부품용 스마트폰을 판매하셨는데, 상대방은 이를 알고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마치 사기꾼인 것과 같이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매우 황당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라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관련 판결을 적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응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법원 판단 : 원고 청구인용 및 피고 항소기각
이상과 같은 주장을 받아주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4. 명예훼손 형사판결에 억울함이 남는다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면 형사소송 결과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상대방의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곁에서 고민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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