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사나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채는 통상 부실한 경우가 많아 만기가 도래하여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할 시 임의지급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채 원리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로 최근 관련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회사채 원리금 청구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권유로 회사채를 인수하셨는데, 해당 회사의 사세는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해당 회사는 본래의 사업과 거리가 먼 새로운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인수한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채 원리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2. 재판 진행 방향
저는 법원에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며, 의뢰인께서 별도로 이자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 측은 "사업상 여력이 없어 당장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저는 "사업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재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는 "의뢰인으로서는 일단 집행권원을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이나 화해의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 전부 인용
법원은 이상과 같은 주장을 받아주셔서 회사채 원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 소회
자산설계에 있어 타인의 말을 너무 신뢰할 경우 자신이 도대체 어떠한 자산을 인수하였는지, 그 자산의 실질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회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인으로서는 개념도 생소할 뿐더러 지급이 안 될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잠깐만 기다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 하는 사례도 왕왕 발견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행동이 늦을수록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고민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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