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연인 준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연인 준강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연인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연인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교제한 지 약 한 달 남짓 된 연인이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주로 A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B가 A의 집을 자주 찾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B는 A에게 교제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B가 과거에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와 재결합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절대 그럴 수 없다,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는 이러한 대화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날을 ‘정리의 자리’로 삼기 위해 A의 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예상과 달리 길어졌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안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마시던 술이 모두 떨어지자, 두 사람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으로 나가 술과 안주거리를 구입해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술자리는 이어졌고, 시간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B는 소파에 앉은 채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B는 상당량의 주류를 섭취한 상태로, 호흡과 움직임이 느려지고 반응이 둔해졌으며,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B는 A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그 행위가 강간에 해당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두 사람은 교제하던 연인이었고 B가 A의 집에 방문할 때는 어김없이 성관계를 했었고, 그 날도 술을 먹다 같이 잠이 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B는 사전에 어떠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고, 성관계 이후 B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따지거나 신고한 것이 아니라 평소와 동일하게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였고 A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제 3자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등 일반적인 강간피해자의 행동양식과 현저히 상이하고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부분이 반복적으로 변경, 번복되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와 배치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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