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출장마사지로 강간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출장마사지를 하는 사람이었고, 일반적으로 전화나 앱으로 ‘출장마사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당수는 성매매 목적의 호출이라는 인식이 업계 내부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 B는 모바일 앱을 통해 출장마사지를 요청하였습니다. B는 A를 자택으로 들였고, 자택 내 침실에서 전부 옷을 벗은 상태로 오일을 바르도록 허용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을 성적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오인하였고, 마사지 과정 중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삽입 직후 B가 놀라며 “왜 강간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A는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상황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마사지 호출 시 통상적으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며, 금전만 받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부주의하였으나, 고소인의 외부적 행동과 정황으로 인해 ‘상호 간에 성매매에 해당하는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강제적·폭력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A는 즉시 행위를 멈추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폭행·협박·물리적 강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업계 관행과 고소인의 구체적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매매에 동의하고 있다는 묵시적 신호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건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해 폭행·협박을 전혀 가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정황이 없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강압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외부적 태도나 정황이 동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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