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23년 12월 1일, 甲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후에도 그는 조용히 지내며 유예기간을 잘 버티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甲에게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乙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시죠? 乙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순간 甲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그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16세라고 했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甲은 ‘만 16세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16세”는 만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乙은 사실 중학교 3학년이었고, 만 나이로는 15세 혹은 그보다 어렸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는 나이였지요.
약속된 날짜에 경찰서로 출석한 甲은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경찰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 그런데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라 ◇◇경찰서 사건인데요. 아직 연락 못 받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甲은 2025년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 지역에서 丙이라는 여성을 만나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었는데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모는 성인 여성처럼 보였고, 직접 나이를 물었을 때 “20세”라고 대답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소 내용에 따르면 丙 역시 미성년자였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가 되었습니다. 사법포털을 확인한 甲은 자신이 또 다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乙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 전 발생한 범행이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丙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丙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아청성매매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두 사건 형량이 합쳐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乙 사건: 사후적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乙 사건은 종전 아청법 위반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乙 사건의 판결이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되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아니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합 심리 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결격도 아니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령 착오의 법리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로 구성요건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고의가 조각됩니다. 본 건에서 피고인은 丙에 대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그래서 A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丙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미성년자성매매로 기소되었습니다.
3) 丙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丙사건은 미성년자성매매 재범이므로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丙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실형인데, 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전범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전범의 유예된 실형과 丙사건의 실형을 합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후범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丙 사건의 공소 제기 및 판결 선고 시점이 종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형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나 집행유예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하며, 설령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전범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丙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결국 乙 사건과 丙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나,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은 피의자의 여러 정상사유(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 범행 후 태도, 반성 등)를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새로운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를 가능한 한 지연시키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형이 선고되도록 만들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료되며,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이 전략은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이 짧게 남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절차를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비교적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1심에서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새로운 범죄에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 선고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이후이므로 전범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무사히 종료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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