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와 B는 우연히 랜덤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비교적 편안했고, 대화 속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A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A는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장애인강간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인 B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지적장애인인데, A가 나를 강간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는 경악하며, “분명히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고, 그녀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B의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B는 사실 동거 중인 남자 C가 있었으며, 술자리 중에도 A에게 C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이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 점에서 B가 주장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라는 이미지와 실제 생활 모습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의 진술은 더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같은 기본적인 신상조차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시각, 장소, 구체적인 행위 방식 등 모든 세부사항이 조사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조차 “이게 기억력 문제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혼란스러운 진술은 실제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는 대화를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질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만 기억이 불분명해지고,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바꾸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라기보다, 자신의 의도에 맞춰 진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B가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나는 지적장애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사건이 단순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규정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동의 여부, 그리고 B의 실제 지적능력과 장애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다각도의 증거수집·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상 모순이 없어야 하며, 외부적 정황과도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면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이나, 그 내용이 시종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며, 진술 경위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B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조사 당시에는 상가 건물 지하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모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 장소가 조사 단계마다 번복되고, 불일치하는 것은 진술 신빙성을 현저히 훼손합니다.
3) A는 B가 “현재 동거남과 같이 산다” 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단념하고 성관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B가 적극적으로 도발하여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 B는 주점에서 A가 자신을 협박하였고, 이를 종업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나 제3자 진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 나아가 B가 주장하는 ‘지적장애’ 사실 또한 장애등록이나 의학적 진단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가 지적장애인 성범죄 성립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B는 스스로 지적장애가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의학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B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시간·장소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며, 인지적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불일치가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도적 왜곡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6) B가 사건 전 동거남과의 관계를 A에게 언급한 사실, 그리고 사건 후 동거남에게 변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B가 동거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의 최소 기준에도 미달하였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외부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라는 주장까지 법적·의학적 근거 없이 남발된 전형적 허위 고소 패턴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정한다면 이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무고로 이어질 위험이 농후합니다. 이번 결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재판하는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이 작동한 결과이며, 고소인의 시나리오가 법리 앞에서 무너진 전형적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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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장애인 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