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 소송, 오해를 풀고 승소하는 방어 전략 3가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상간 소송' 소장.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거나,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소송을 건 쪽)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해를 증명하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혼 사실을 몰랐다" - 고의성 부정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방어 방법: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거나, SNS 프로필 등에 기혼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 "나 솔로야", "외롭다" 등 미혼임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데이트 앱 가입 이력이나 미혼으로 설정된 프로필 캡처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음을 보여주는 문자나 통화 녹음
2. "부정행위의 실체가 없다" - 관계의 재정의
원고는 작은 오해(단순히 같이 밥을 먹거나 밤늦게 연락한 것)만으로도 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는 일반적인 지인 관계를 넘어선 것이어야 합니다.
방어 방법: 두 사람의 관계가 업무적 파트너, 단순한 동호회 지인, 혹은 일방적인 스토킹의 피해자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연락 내용이 주로 공적인 업무나 공통 관심사에 한정되어 있는가?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사랑해, 보고 싶어 등)이 전혀 없었는가?
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한 자리였는가?
3. "이미 파탄 난 관계였다" (예외적 상황)
만약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도, 만남 당시 이미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별거, 이혼 소송 중 등)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사이 가 안 좋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겁먹고 상대방 원고를 직접 만나는 것: 감정 싸움으로 번져 협박이나 폭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과: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넘기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해는 기록으로 풀어야 합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 '상간남/상간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소송은 초기 대응만 정확하면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승소 후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 및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나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냉철한 법적 조력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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