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은 은행에 양도되었으므로 은행의 계좌로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원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고 그 일은 잊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의 원래 만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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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