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은행대출을 받아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를 사들인 후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타인이 임대차를 승계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재산이 없었고 다가구주택 경매에서는 소액보증금만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최초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다가구주택의 시세와 임차인들의 보증금현황 등을 검토하여 최초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1심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나 유죄판결 후에 구속되면 형사합의를 통해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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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