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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1. 사기피해자가 고소하는 방법 



투자하였더니 투자금 들고 도망을 가버려 투자금 모두 사기 당하였고,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였더니 물품을 주지도 않으며 연락까지 두절이 되고, 돈을 빌려주었더니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신청 해버려 빌려 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게 되거나, 보험청구의 과실로 보험사기에 적발되거나, 대출신청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사기대출이 되는 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단지 경찰서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망설이고 망설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괴씸해서 어떻게라도 그 놈을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 심정이 솟구쳐 사기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 사실을 충실히 숙지하시고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죄성립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만 성립이 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기망행위('기망'이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 착오(피해자가 기망행위를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처분행위(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 손해발생(손해는 재물의 손해(동산, 부동산), 재산상 손해(노무제공, 담보제공, 채무면제, 채무변제유예 등)가 있습니다.) 성립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주겠다며 돈을 입금해달라고 말하고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돈을 입금한 행위가 바로 처분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이런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직접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는 재물의 손해(동산, 부동산), 재산상 손해(노무제공, 담보제공, 채무면제, 채무변제유예 등)가 있습니다. 


 ※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 성립 


위에 요건은 기초적 요건으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 고소여부는 판례에서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섣불리 고소를 제기하였다가는 오히려 무고혐의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위 판례의 주안점은 첫째, 차용당시를 기준, 둘째,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성립 가능한 점, 셋째,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판   례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위 판례를 보면 차용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이 빌린 경우 즉, 변제자력유무가 차용증에 관한 사기고소 성립에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기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분명히 하여 고소를 해야할 것입니다. 


2. 사기고소 당했을때 대응방법 




위 그림처럼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수사절차는 1. 수사개시  2. 피의자소환  3. 경찰조사  4. 검찰송치  5. 검사의 조사  및 공소제기  6. 공판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중 조사 받은 내용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어떻게 받는냐는 사고고소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사기죄의 방어하기 위한 법리 다툼은 사실에 대한 기망여부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착오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 재물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지고 반박해야 합니다. 차용사기의 경우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더불어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 결정문(사례 소개) 


주   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무혐의 처분

 

-> 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사기죄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위 결정문 주문에 보면 피의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처벌받는 자의 명칭이 수사단계는 '피의자'이고  공판단계는 '피고인' 입니다.


 사기죄 판결문(사례 소개) 


주   문

    3. 피고인 유00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 위 사건은 사기죄 무죄된 사건입니다. 위 판결문 주문에 보면 피고인이 다수일 경우 각 피고인들마다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가 무죄가 되었고 그 밖에 벌금형선고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 무죄 이유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임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라고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구성요건 중에 기망은 인정되나 착오 발생이 결여되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처리되어 피고인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 대법원 판결문(사례 소개)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통상 대법원의 결정의 경우 상고기각, 파기환송 두가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상고기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이며 파기환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입니다. 위 사건은 원심판결(고등법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파기환송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발주처가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기죄의 편취액 및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이득액으로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기에 대한 피해자로 고소하시거나, 피의자로 사기고소를 당하신 경우 저희 <김기윤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기사건 진행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방문상담시, 정확한 사기에 대한 법리와 판례의 설명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전화문의 050-7725-0513(통화하기)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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