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의뢰인 전원 승소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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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의뢰인 전원 승소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께서는 조합 측으로부터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각각 억대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각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전액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으로서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의뢰인들이 만약 이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가입계약 자체도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단순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납입금을 환불받은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실제 승소 판결문과 환불 성공 사례를 직접 제시해 드림으로써,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의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께서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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