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풍무동 570-7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납입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 현대건설
상기 조건 미이행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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