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풍무동 570-7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지상 36층, 182세대의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건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측으로부터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 대림, 대우, 롯데, SK, GS, 현대 6개 대형건설사(실시계획 인가전) 선택 1조건
상기 조건 미이행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57,4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의뢰인과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이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에 분담금에 대한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57,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돈에 대한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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