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로 한 납입금 반환 소송, 1억3천만 원 전액 환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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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로 한 납입금 반환 소송, 1억3천만 원 전액 환불 판결!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377-65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범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건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합계 130,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범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이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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