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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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인****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중 각 1개 호실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환불 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환불 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을 통하여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한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환불 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신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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