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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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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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청구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 지급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많아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아이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에서는

생활비 지급 중단되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별거하거나 동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양료 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부양료를 산정할 때

“당사자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당사자들의 의사, 생활수준과 필요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본인의 소득은 얼마인지,

상대방이 과거 생활비로 얼마를 지급해 왔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에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 중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여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료 청구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양료는 장래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료 청구가 필요하시면 가능한

즉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부양료를 청구하여 생활비를

확보하는 법적인 조치를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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