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무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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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무죄 

백광현 변호사

무죄

수****

성착취물 제작 배포 무죄

1.사건의 개요

위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업자인 A로부터 '불법 촬영물 판매를 홍보해 주면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트위터에 "(생략)"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형생활 중이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 인정하였고, 최대한 낮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기록검토

위와 같이 당초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최대한 경한 형으로 처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으나,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하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백과는 상관 없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았는데, 기록상 의뢰인이 트위터 게시글을 이용하여 촬영물의 판매를 홍보할 당시 해당 촬영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차 의뢰인을 접견하여 확인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자신이 홍보한 촬영물들이 성착취물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었고, 당시 담당하였던 변호사 또한 모두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에, 아무런 고민 없이 자백하였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록 및 의뢰인과의 면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곧바로 "다른 죄명은 모두 인정하나,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의 점의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죄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므로 의뢰인의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양형에 관한 주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결과

과거 법원에서 근무하였던 본 변호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충분히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경함상 예측하고 있었으나,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기에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소에 따라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다른 죄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이 법원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엇보다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법원이 그 기록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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