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보는 위약금 청구 - 가맹계약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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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보는 위약금 청구 가맹계약 중도해지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제원 가맹거래사 /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가맹사업법 중 최근 판례의 추세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만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가맹점주님들이 끝까지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최근 판례의 추세는 이러한 위약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거조항은 바로 가맹사업법 제12조에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1) 대상행위

(가)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와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위약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므로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뿐 아니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계약서에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의 위법성은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의 위법성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 체결 후 경쟁브랜드 근접출점, 재개발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적자가 지속되어 가맹점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점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과도한 영업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장래의 기대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한 가맹보증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수취하는 행위

⑤ 가맹점사업자가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연일수 1일당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중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임의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규정하는 것은 무효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않고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비율적으로 적어놓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남은 기간 대비 월매출의 몇%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런식으로 가맹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급심에서도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잔여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판결)

따라서 위약금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적법한 계약서 작성을 신경써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위약금 지급 청구에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약금, 위약벌의 지급 및 청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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