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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조수영 변호사

강제경매개시결정

수****

이혼후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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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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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의뢰인분에게도 변호사님에게도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장기간 이혼소송 끝에 승소하여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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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상대 명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상대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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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동안 긴 소송을 거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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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이를 둔 의뢰인인데요, 남편의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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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및 항소심까지 거쳐 무려 3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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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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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으나 아이도 있고, 남편과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 최대한 남편과 협의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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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줄 돈이 없다며 경매를 하든 압류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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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에게 내용증명은 먼저 보낸 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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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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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 아파트 1/2지분을 이전할 의무와 남편이 의뢰인에게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매개시 법정에 의뢰인이 위 아파트 1/2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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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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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위 내용증명 발송본과 회신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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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 곧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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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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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무사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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