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90프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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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90프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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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90프로 인정된 

조수영 변호사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9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었고, 이에 대해 묻자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다." 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곧장 경찰을 불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2.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사전처분신청을 함

의뢰인은 고민끝에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을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바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1) 남편이 그동안 자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

2) 집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가 양육보조를 하였다는 점,

3)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

4) 현재 아이들은 아빠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심문기일이 종결된 후 의뢰인은 다행히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부양적 요소 등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함

본안소송의 경우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1) 해당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지원하여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

2)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아왔다는 점,

3) 그러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육아 및 가사에 소홀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아이가 어릴경우 아이엄마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경우 초기대응을 적절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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