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감정평가액이 법원감정가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떄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진행하고, 감정보고서에 있는 감정가가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kotc에서 거래된 가액을 입증하여 감정가보다 주식시세가 4배 이상 증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기업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하여 세무사님을 통해 소송 제기 전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세가 정확하지 않고 그 가액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있어 소송 전 시세를 알아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1.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컴퓨터 자재 납품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신혼 초 단칸방에서 살며 생활하였으나 서로 의지하며 단란한 혼인생활을 하였고, 의뢰인도 남편을 지지해주었습니다.
2. 남편이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함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 시작 후에는 어려웠으나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재고품 및 재무제표 등을 관리하며 남편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접대를 핑계로 외박을 하였고, 심지어 거래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인 비상장주식 시세로 치열하게 대립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결과 예상보다 주식 가액이 낮게 나왔고, 이에 저는 비상장주식이 kotc를 통해 최근까지 거래된 내역을 제출하며 거래시세를 비상장주식 시세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kotc를 통해 거래된 시세를 주식 시세로 인정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kotc로 거래된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정하였고, 감정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비상장주식 시세는 감정으로 정해지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그 가액이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사건의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법인은 기업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하여 비상장주식 가액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으며, 의뢰인님들에게 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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