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여자 화장실 출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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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여자 화장실 출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여자 화장실 출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A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상가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역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변기 하나는 물이 내려가지 않아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 물방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확 상한 A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복도 반대편의 여자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A가 있는 칸에서 촬영음이 들려서 귀를 기울이다가 화장실 칸에서 나가는 A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사건 당시 직전 사용한 남자화장실이 막혀 있었고, 변기 상태가 불결하다고 판단하여 변기 막힘이 적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남자화장실의 사용 환경과 피의자의 경험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 목적 추단을 배척하는 합리적 사유였습니다. 피해자는 인접 칸에서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사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행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피의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건 당시 캡처 사진과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인식한 소리가 촬영음이 아니라 캡처음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보다 먼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회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범행 후 발각을 피하려는 일반적인 범죄 심리와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목적’은 단순한 장소 침입의 고의 외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의 존재는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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