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송치결정]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교제 기간 동안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은 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이루어졌으나, 고소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영상은 상호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B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B는 A가 교제 기간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다음과 같은 사실은 동의 받은 촬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1)다수의 영상에서 고소인이 촬영 장면을 인지하고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직접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2)촬영 시 셔터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이에 반응하는 장면도 존재합니다. 3)고소인이 일부 촬영에 동의한 사실은 본인 진술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4)동일한 환경·각도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의 특성상, 피의자로서는 전부에 동의가 있다고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었습니다. 5)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일한 시기에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은밀한 ‘몰래 촬영’이 아니라 상호 공유를 전제로 한 촬영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가 촬영 당시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다수의 영상에 B의 명백한 인지·참여 정황이 확인되므로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충족이 어려웠습니다. 즉 B가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거나 화면을 바라보며 포즈를 취하는 장면, 촬영 각도 변경 요청 장면 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묵시적 동의를 넘어 적극적·명시적 동의를 추인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촬영 장면의 구도, 거리, 위치 등이 대부분 동일하고, 촬영 시 스마트폰의 셔터음이 발생하였으며, B가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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