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회식 이후 만취된 여직원 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
♦️[불송치결정]회식 이후 만취된 여직원 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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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회식 이후 만취된 여직원 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자 A는 중소기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소인 B는 그 회사의 신입 여직원입니다. 2024년 11월경, A를 포함한 부서 직원 6명이 회식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B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날 무렵에는 제대로 말을 못 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회식 종료 후 A는 택시를 불러 B를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B는 집 주소를 전혀 말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 잠금도 해제하지 못해 보호자나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택시 기사도 행선지를 알 수 없어 태울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A는 B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가족과 연락을 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 로비에 도착한 직후, B는 심하게 구토하였고, 토사물이 B의 옷과 몸, 그리고 A의 코트와 바지에까지 묻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제공한 비닐봉투에 오염된 옷을 넣고, A는 모텔 방으로 B를 부축해 데려간 뒤 객실 내 욕실에서 B의 구토물을 간단히 씻겨내었습니다.

 

당시 B는 상의를 스스로 벗는 등 최소한의 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만취 상태였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욕조 안에 주저앉는 등 보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A는 오염된 겉옷과 속옷 일부를 벗기는 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A는 모텔 객실 내에 CCTV가 없고 구토로 인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모텔 프런트에 여러 번 상황 설명을 하였고,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또한 그날 A는 객실 내에 설치된 쇼파에서 잠을 청했고, B는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B는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잠에서 깼고, 옷이 벗겨져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B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모텔에 간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몸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A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병원 진단상 외음부나 신체에 별다른 손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구토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씻기는 과정에서 옷을 일부 벗겼을 뿐이며, B가 수면 중일 때는 일절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사건 직후 모텔에 있던 직원 2명의 진술, 방의 상태, 결제 내역, 숙박 당일 B의 옷 상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의뢰인 A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구체적인 추행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성적 의도는 없었고, 신체 접촉은 간호 및 위생 조치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고소인의 만취 및 구토로 인한 긴급상황

고소인은 회식 종료 직전까지 음주를 지속하였으며, 다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술에 취해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됩니다. A는 고소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집 주소조차 말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도 해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근 모텔로 데려가 수면을 취하게 하고, 다음날 가족에게 연락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고소인의 구토로 인한 오염 상황 및 의복 정리의 불가피성

모텔 로비에서부터 고소인이 격렬하게 구토하여 본인 옷과 몸, 그리고 피의자의 옷까지 토사물로 오염된 사실은 모텔 직원 진술로도 확인됩니다.

 

객실에 도착 후, 피의자는 고소인의 오염된 옷을 일부 벗기고 욕실에서 물로 씻기는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성적 접촉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객실 내에는 피의자가 이용한 소파와 고소인이 이용한 침대가 구분되어 있었고, 피의자는 쇼파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4)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성과 구체성 결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옷이 벗겨져 있었다", "몸이 이상했다"는 식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만 반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행행위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은 모두 기억의 단절 이후 추론이나 감정적 의심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며, 준강제추행의 실체적 구성요건인 성적 의도를 전제로 한 신체 접촉의 존재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객관적 정황과 피의자의 사후 조치

피의자는 숙박 당일 모텔 직원에게 구토 상황을 알리고 객실 청소 요청 및 추가 타월 요청 등 적극적인 수습 조치를 취한 사실이 객실 기록지와 모텔 측 진술로 확인됩니다.

 

숙박 결제는 피의자 명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졌으며, 이튿날 오전에는 피의자가 먼저 모텔을 나가며 프런트에 “몸이 안 좋았던 직원이 있으니 체크아웃 시간까지 두겠다”고 고지한 후 떠난 것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됩니다.

 

6) 고소인의 신체에 외상이 없고, 수면 중 강제 추행 정황이 없음

수사기관 조사 당시, 고소인의 하의는 속옷 포함 모두 오염된 상태로 비닐에 포장되어 객실에 남겨졌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오염된 의복을 벗긴 뒤 교체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 신체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추행했다는 직접적 정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성기나 외음부에 손상이나 상처, 이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신체에서도 타인의 체액이나 접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후 자신이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지목한 B의 오해, 불신, 주관적 감정이 확대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A의 행위는 구조적, 상황적 불가피성이 존재하였으며, 그 접촉 자체가 있었더라도 위생 조치 내지 보호 목적의 간접적 접촉에 불과하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는 객관적으로 모텔 직원에게 상황 설명 및 조치를 취했고, 숙박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으며, B를 방치하거나 비난한 바 없이 다음날까지 인격적 대우를 하였습니다.

 

차라리 A가 귀찮게 수고를 무릅쓰지 않고 B를 내버려두고 귀가했다면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위험이 다분한데 과연 누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방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할까요?

 

사고력이 부족하고 생각 없는 태도는 즉흥적인 고소를 남발하게 만들고 더욱 삭막하고 안전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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