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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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는 30세의 남성으로, 대학 동문 모임을 통해 고소인 B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동문회 등산모임에서 뒤풀이로 한두 차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A는 평소 B에게 이성적 감정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어느 금요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이자카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와 B, 그리고 동문 C 등 총 4명이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1차와 2차에서 다량의 주류가 소비되었습니다. 특히 B는 소주와 칵테일을 섞어 마시며 취기가 빠르게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C는 먼저 귀가했고, A와 B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택시를 불렀으나 폭설로 도로가 정체되어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A의 집이 너무 멀고 무엇보다도 너무 춥고 심하게 졸렸습니다.

 

그래서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객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B는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고, 모텔에 간 것조차 희미한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알몸 상태였고, 속옷과 옷이 침대 옆에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며, A가 자신이 인사불성 상태임을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사건 다음날 친구에게 "나 어제 A랑 모텔 갔다 왔어… 기억 하나도 안 나. 속옷도 벗겨져 있더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제출하였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의자 진술

 

A는 "B가 평소에도 술을 잘 마셨고,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도 B가 먼저 했다.“ 면서 A는 자신은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에 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자마자 잠들었는데 몇 시간 후 불빛이 새어나오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고 잠결에 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느낌에 깨어났고, B가 A의 몸 위에 있었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B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신체가 반응하여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는 “엄밀히 말해서 오히려 내가 준강간을 당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였고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다만 A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B가 많이 취한 건 맞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성관계를 한 것은 들어가서 한 숨 자고 나서의 일이므로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아졌을 때입니다.

 

참고인 C는 "B가 평소 A에게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날 따라 술에 많이 취해서 말이 어눌했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B의 혼란스러운 문자 내역,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성관계의 실질적 동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스스로 걷기는 했으나 술에 취해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1) 두 사람은 술을 함께 마신 후 늦은 시각까지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측 모두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숙소에 들어간 직후 A는 극심한 피로로 인해 잠이 들었고, 그 시점까지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2) 이후 A가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B는 이미 본인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B의 자의적인 행위로 B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의 주도권은 B가 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체위가 여성 상위였다는 점은 B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음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몇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기운이 상당 부분 가신 상태여서 혈중알콜농도가 점점 더 하강하는 시기였습니다.

 

4) 이튿날 아침에도 상호간 명시적 거부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으며, 이후 체크아웃 시까지 B의 행동은 일관되게 친근하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5) 체크아웃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B가 A에게 팔짱을 끼고 농담을 건네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는 사건 직후 B가 특별한 불쾌감이나 저항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정황입니다.

 

6) B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은 B가 스스로 한 말이므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B의 진술과 다를 바 없어서 별개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국 이 사건에서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을 하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며 고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의 진술은 여러 핵심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배치되었고, 진술 과정에서도 내용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리상 신빙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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