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급정년제는 무효입니다
많은 사립대학에서 인사규정을 두면서 “직급정년제”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이 5년 임용기간 동안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예: 2년) 승진 임용이 유보되고, 그 기간에도 승진하지 못하면 결국 면직된다는 식입니다.
직급정년제, 왜 문제가 되는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제8항은 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합니다.
즉, 교원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직급정년제는 이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와 심사례의 입장
서울행정법원 2009.10.22. 선고 2009구합31441 판결
직급정년 규정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2017-307 등)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교원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직급정년제는 위법하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상 직급정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사립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론: 직급정년제는 무효
직급정년제를 허용한다면,
교원의 지위는 불안정해지고,
교육의 지속성과 질이 떨어지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신청권을 잠탈하는 직급정년제는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구제 방법
직급정년제 적용으로 면직되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정년제를 이유로 면직이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면, 반드시 법적 구제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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