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법적 효력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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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법적 효력 

박경환 변호사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며 퇴직시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권리

  •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

  •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즉, 퇴직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할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함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 매월 ‘퇴직금’으로 특정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 이는 퇴직금도 아니고 임금도 아님

  • 따라서 근로자는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퇴직 시에는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특정되지 않고

  • 임금체계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사실상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

  • 따라서 반환할 필요 없고,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 가능

대체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시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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