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협의가 안 될 때? 서초구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
상속 협의가 안 될 때? 서초구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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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가 안 될 때? 서초구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상속 문제는 재산보다 더 큰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처럼

성질이 다른 재산을 나눌 때 의견이 엇갈리면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법적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 조정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제 문의 사례로 보는 상황

"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과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요.

남편은 집과 예금을 반반 나누자고 했지만

시누이는 집은 본인이 갖고 예금만 나누자고 해서

합의가 깨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초구상속재산분할 의뢰인님-





- 상속재산: 1층 상가가 있는 주택 + 예금

- 남편의 입장: 집과 예금을 반반 나누자

- 시누이의 입장: 집은 본인이 갖고

예금은 오빠가 갖자

- 남편의 반응: 집을 포기할 수 없어

"집을 갖겠다" 했지만 이후 연락 두절

👉 이처럼 상속협의가 결렬되면

감정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관리나 상속세 문제도 더 복잡해집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

첫 번째 방법은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협의가 원만히 되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작성된 협의서는 등기소(부동산)나

금융기관(예금)에 제출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 심판 (법원 절차)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가치,

상속인의 생활 상황, 기여분 등을 고려합니다.

🔎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예금과 비교해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심판 과정에서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확정됩니다.

🔎 확정된 판결은 등기이전이나

금융기관 처리에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 즉,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해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이 확정되며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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