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시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형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집)과 현금(예금)처럼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례로 보는 고민
"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과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요.
남편은 집과 예금을 반반 나누자고 했지만
시누이는 집은 본인이 갖고 예금만 나누자고 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강제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초구상속재산분할 고객님-
👉 이런 상황처럼 상속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절차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방법
🔹 합의가 끝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소·은행 등에 제출
🔹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식이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불가
(2)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 조정·판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
🔹 법원은 부동산의 가치, 예금액,
상속인의 생활상황,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집의 시가를 산정하고
예금과의 균형을 맞춥니다.
🔹 재판부가 조정 기일을 열어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3. 강제로 조정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는데
강제로라도 협의를 시킬 수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 정답은 법원을 통한 조정·심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조정 절차에서는
판사가 중재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 상대방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판결로 재산분할이 확정됩니다.
🟢 즉, 상속재산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확정되며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