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조정,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상속 조정,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매매/소유권 등상속

상속 조정,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시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형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집)과 현금(예금)처럼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례로 보는 고민

"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과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요.

남편은 집과 예금을 반반 나누자고 했지만

시누이는 집은 본인이 갖고 예금만 나누자고 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강제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초구상속재산분할 고객님-

👉 이런 상황처럼 상속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절차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방법

🔹 합의가 끝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소·은행 등에 제출

🔹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식이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불가

(2)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 조정·판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

🔹 법원은 부동산의 가치, 예금액,

상속인의 생활상황,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집의 시가를 산정하고

예금과의 균형을 맞춥니다.

🔹 재판부가 조정 기일을 열어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3. 강제로 조정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는데

강제로라도 협의를 시킬 수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 정답은 법원을 통한 조정·심판 절차

밟는 것입니다.

🟢 조정 절차에서는

판사가 중재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 상대방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판결로 재산분할이 확정됩니다.

🟢 즉, 상속재산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확정되며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