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포기 조건 합의 시 주의사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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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포기 조건 합의 시 주의사항

아버지의 유산으로 연8천만원 수익이 나는 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산과 부채가 비슷합니다 사망 전 어머니(10억)와 동생 2명(각 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단독상속을 원하십니다 동생2명은 위에 합의했습니다 질문1>저는 유류분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현금 2억원을 받고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9월 1일 합의서를 작성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9월 20일 2억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혹시 미리 상속포기를 했는데 2억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증을 받아둘까요? 질문2>합의서에 어머니와 동생2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저는 유류분청구를 하지않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적으면 어머니께 증여 받은 것이 아니겠죠? 2억은 대가에 대한 지불이니 어머니의 상속과정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적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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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2억 원 미지급 시 대처 방안 합의서 작성 시점: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저는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 및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어머니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보장: 합의서 작성 후 2억 원을 받기로 하셨는데, 만약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 합의서를 공증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추후 어머니께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속포기 신청과 2억 원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2: 2억 원의 법적 성격 증여 여부: 합의서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명시하면, 해당 2억 원은 어머니의 상속 재산에서 지불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구 명확화: 합의서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받은 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어머니로부터 지급받는 2억 원'임을 명확히 밝히면, 어머니의 상속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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