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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산으로 연8천만원 수익이 나는 개인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산과 부채가 비슷합니다 사망 전 어머니(10억)와 동생 2명(각 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단독상속을 원하십니다 동생2명은 위에 합의했습니다 질문1>저는 유류분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현금 2억원을 받고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9월 1일 합의서를 작성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9월 20일 2억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혹시 미리 상속포기를 했는데 2억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증을 받아둘까요? 질문2>합의서에 어머니와 동생2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저는 유류분청구를 하지않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적으면 어머니께 증여 받은 것이 아니겠죠? 2억은 대가에 대한 지불이니 어머니의 상속과정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적어두면 될까요?